TV수신료 해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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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방법
1) 아파트 TV수신료 해지방법?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되므로 요즘 신축 아파트는 주방에 TV수신이 가능한 모티터도 있어서 TV수신료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TV수신료 해지 의사를 밝히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후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TV송출모니터와 주방 모니터 그리고 TV가 없는지 확인받으면 관리소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신청한다고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 주택 해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파트애에 TV가 있는데도 TV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방송법에 의거하여 미납수신료 가산금(3%, 70원)이 합산하여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납수신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한국방송이 국세 체납에 비슷하게 생각하여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일반 아파트 해지방법?
일반 주택 거주자는 두 군데 전화를 해서 TV수신료 해지한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국전력공사에서 갑자기 집을 방문할 수 있고 만약 편법으로 해지 신청을 했다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123번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1
그리고 TV수신료 환불 방법은 요금 납부 방법에 따라 해지 방법도 아래와 같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 주택 해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집에 TV가 아예 없다면 TV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하: 한국전력공사 123번 전화 후 접수
- 3개월 이상: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1) 전화 접수 후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면 5일 이내 입금이 됩니다. 증명자료(거주지 건물사진, 집 동과 호수 사진, 방 사진, 주민등록등본, 은행계좌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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