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05 실업급여3-1 Naver(C)

실업급여 신청방법(4단계)

1) 필요서류 2가지 준비

필요한 서류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이 두개를 발급 받은 후 관할 부서에 신고해야 내가 퇴사한 것이 인정되기에 퇴사가 확정이 됐으면 인사팀이나 관련부서에 빠르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다운로드👆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퇴사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워크넷에 로그인하셔서 이력서를 먼저 작성하신 후에 [구직신청] 버튼을 누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이렇게 구직등록이 끝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셔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으니, 관할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하기 전 필수로 꼭 들으셔야 하니, 방문전에는 꼭 필히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듣기👆



4) 내 주변 고용센터 방문

이렇게 교육이 다 끝나셨으면, 2주 이내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신청이 끝나고 완료가 되셨다면 매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 고용센터 찾기👆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전에 받던 급여의 60%와 소정 근로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지급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61,568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90%와 1일 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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